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에게서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양 회장 친동생인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자회사 YG플러스 대표 최모씨도 함께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지은 곡 'G-DRAGON'을 지드래곤과 양 회장 등이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 동의 없이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바꾼 뒤 2009년 4월쯤 지드래곤 앨범에 수록했다는 것이다.
해당 노래는 2010년 발매된 지드래곤의 앨범 'Shine a light'에 '내 나이 열셋 + Storm + 멋쟁이신사 + G-Dragon'이란 제목으로 수록됐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 강서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들은 복수 매체에 "수사관을 재배당한 뒤 압수수색, 관련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표기하면서 생긴 일로, 음원 무단 복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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