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35136?sid=104
홍콩법원 청산 명령 후 18개월 간 주식거래 정지…홍콩거래소, 상장 폐지 결정
400조원대 부채를 짊어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 주식이 오는 25일 홍콩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헝다를 통해 홍콩거래소로부터 지난 8일 받은 상장 지위 취소 결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종목이 상장폐지된다고 이날 밝혔다.
홍콩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헝다그룹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주식 거래도 정지됐다. 홍콩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주식 거래가 18개월 이상 정지된 그룹은 상장 폐지될 수 있다. 헝다그룹은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