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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다세대·다가구 주택 일조권 ‘사선규제’ 완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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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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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95450?sid=001

 

고밀화로 주거 공급 확대 효과
일조권 분쟁 증가 우려 제기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서로 맞닿은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일조권 사선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이로 인해 건물 간 간격이 줄어들어 일조권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일조권 사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13일 발표되는 국정과제에 포함될 ‘위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 내 ‘규제 완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을 양산하는 건축 규제를 완화해 위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건축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국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적용되며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된다.

일조권 사선규제는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북쪽 대지 일조권을 위해 인접대지경계선(토지와 토지 사이 법적 소유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규제다. 건축물에서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10m 초과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이에 따라 10m 초과 건물의 경우 위쪽으로 갈수록 옆 건물과의 거리가 벌어져야 해 사선 형태가 된다. 앞서 2023년 2월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높이 기준이 종전 9m에서 지금의 10m로 소폭 완화됐다.

 


하지만 규제 자체는 그대로이다 보니 생활·건축에 제약이 생기는 주민이나 건설사가 임의로 베란다 등을 만드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규정에 어긋난 시설물로 불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일조권 사선규제를 위반한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4만4000건으로 전체 주거용 위반 건축물(7만7000건)의 58%에 달한다. 이들은 제재가 반복될 경우 최대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다.

주민과 건설사의 규제 현실화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에는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한 점도 대폭 완화에 힘을 보탠다. 높이 기준이 완화되면 건설사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층수에서도 면적을 깎지 않고 곧게 건축물을 쌓아 올릴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이 과밀화되고 주민 간 일조권 분쟁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일조권 분쟁은 지난해 36건 접수돼 전체 분쟁(385건)의 약 9.4%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조권 피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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