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88364?sid=001
국세청, 세무조사 후 누락 세금 부과
사업자 등록 없이 5년 간 신당 운영
"탈세 NO… 부과된 세액 전액 납부"[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5년간 신당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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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21년 총 5년치 누락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부과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에서 정호근이 2018~2021년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 등록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추가 감사에서 2017~2018년 상반기 수입을 파악해 1년 6개월치 부가세를 추가 고지했다.
정호근은 조세심판을 청구하며 “2017년 당시 신당은 촬영용으로 빌린 것이며, 물적 시설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방송·유튜브 영상과 네이버 지도 간판 등을 근거로 최소 2017년부터 점술 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정호근은 “무속 활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무속 활동이 면세사업이라고 착각했다”며 “수입을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인식했고, 비전문가 조언에 의존했다.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부과된 세액은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정호근은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2015년부터 무속인으로 활동해 현재 유튜브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상담’을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