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도 내용도 기사에 있는 그대로 발췌했음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작곡가 A씨는 권지용씨와 양 회장, 양민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 와이지플러스 대표 B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지난해 11월 마포경찰서에 접수됐다.
A씨 측은 권씨와 양 회장 등이 2009년 4월께 A씨의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Shine a light'라는 음반으로 제작,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했는데도 A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A씨 측은 노래 'G-DRAGON'이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표된 저작물로, A씨가 작곡·편곡자라고 밝혔다. 해당 곡이 포함된 앨범의 이름은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다.
A씨 측이 무단 복제 곡이라고 주장하는 '내 나이 열셋'의 경우 2010년 권씨의 앨범 'Shine a light'에 '내 나이 열셋 + Storm + 멋쟁이신사 + G-Dragon'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됐다.
A씨 측은 "A씨는 만 13세에 불과한 권씨를 음반에 적극 참여시키고 활동명에 맞춰 정식 데뷔곡까지 작곡해줬다"며 "피고소인들은 A씨의 곡을 무단 복제한 것은 물론 곡명을 멋대로 바꿔 음반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아시아투데이 최민준
전문 출처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1201000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