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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남편 상간녀만 3명, 시댁서도 본처 행세…시엄마는 "이혼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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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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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5116?sid=001

 

남편의 상간녀가 무려 3명인 데다 이중 한 명은 시댁에서 본처 행세까지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1일 방송에서 남편과 황혼 이혼을 고민 중인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방송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였던 A씨 남편은 일찍이 퇴직해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 심지어 10년 전엔 "누구랑 부대끼고 사는 게 싫다"며 A씨와 별거를 시작했고, 한 달에 한두 번만 집에 들어와 아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A씨는 "워낙 특이한 사람이고 나이도 있으니까 맞춰주자"는 생각에 남편의 기행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한밤중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의심이 싹텄다.

발신인은 한 여성이었다. 그는 "당신 참 어리석다. 남편도 없는데 잠이 오냐. 당신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 여자 문제로 내 속을 너무 썩인다"고 했다. A씨는 이튿날 이 여성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었다.

여성은 자신을 남편의 애인으로 소개했다. 만난 지는 13년 됐으며, 남편에겐 10년 만난 상간녀와 3년 만난 상간녀가 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불륜녀 두 명이 나를 너무 괴롭혀 화가 나 당신한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여성은 또 10년 상간녀가 본처 행세를 하며 자신을 찾아와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했다고도 했다.

10년 상간녀가 본처 행세를 할 수 있던 건 시댁 덕분이었다. 10년 상간녀는 2년 전쯤부터 시댁에 살면서 본처처럼 집안 행사에 참석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도 그를 '새댁'으로 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옛말에 첩이 첩 꼴 못 본다고 하지 않냐"며 황당해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상간녀를 새며느리로 인정해준 것에 대해)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랑 너는 이혼한 줄 알았다. 네가 정이 원체 많아서 전화도 하고 명절에도 오는 줄 알았다'고 하셨다"며 어이없어했다.

A씨는 상간녀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을 결심했는데 남편의 태도가 못마땅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편이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는 자신의 말에 "잘됐다. 당신 명의로 된 집을 재산분할 받으면, 그 돈으로 상간녀들한테 위자료 줘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자는 3명으로 보는 게 맞다.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다고 하면 위자료 소송 가능하다. 10년 된 사람의 위자료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며 "시댁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재산분할은 일정 부분 줘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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