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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어? 밟혔네?"...무면허로 초등생 친 80대 운전자, 재판 없이 벌금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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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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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2학년인 A양은 지난 7월 1일 등교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였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A양의 어머니 B씨는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갔다. 아이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투성이 상태였다. 영구치 3개가 뽑혔고, 얼굴 뼈까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교장이었다’는 황당한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 운전자인 80대 노인은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로 무면허 상태가 됐는데도 차를 끌고 다니다 결국 큰 사고까지 낸 것.


목격자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어? 밟혔네?”라고 말하면서 즉각 사고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2대 중과실 중 2개를 위반했기 때문에 B씨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검찰에서는 지난 4일 가해 운전자에게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다. 


가해 운전자는 B씨에게 “80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무조건 잘못했고 용서해 달라.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고 사과하면서도 “운이 나빴다.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노인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 아동은 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로 빠진 영구치 3개 자리에는 성인이 된 후에야 임플란트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가해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가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90464?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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