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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음제 갖고 10살 여아 차에 태운 70대男…“범죄예방위원도 했으니 선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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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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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3440?sid=001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살 초등생을 유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2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남양주시 내에서 등교하는 초등학교 3학년 B 양을 간식 등으로 유인한 뒤 자기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 양의 모친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딸의 등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A 씨가 검은 승용차를 몰고 딸의 옆을 따라가며 계속 말을 걸었다고 한다. A 씨와 대화하던 B 양이 조수석 문에 손을 올렸고 B 양의 어머니는 “타지 마!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도주했다.

A 씨는 납치 시도 전날과 전전날에도 B 양에게 접근해 친근하게 말을 걸고 껌이나 장난감을 사주며 이틀 연속 손을 잡고 통학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추행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6일 만에 서울 중랑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그의 차에서는 피임기구와 발기부전 치료제, 최음제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 등이 발견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전직 범죄예방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무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 아동 측이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법정에서 “피해를 본 아이나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데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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