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에 ‘췌장 장애’ 신설 추진
지난해 1월 충남 태안에서 8세 딸과 부부가 사망한 비극을 부른 ‘중증·난치성(1형) 당뇨’의 정부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1형 당뇨 환자를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형 당뇨 환자, 췌장 이식 환자 등이 포함된 ‘췌장 장애’를 신설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형당뇨병 장애 인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스케줄 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췌장장애를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10월 개정안을 공포한 뒤 이르면 내년 5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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