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습격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최근 광주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25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 반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승용차 앞유리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찾아가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모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불법 주정차에 여러 차례 적발된 이후 협박 메모를 써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경비원이 스티커를 2~3장씩 붙여놔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협박 메모를 붙이는 장면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공중 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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