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논란의 근본 해결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반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50억원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3일 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10억원 기준을 회복한 데 긍정 평가했던 입장으로선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세와 소득세의 성격이 혼재된 조세입니다. 보유하는 주식이 종목당 일정 가액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자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 소득이 아니라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정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대주주의 1000만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대주주가 아닌 이의 1억원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주주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12월 31일로 과세 기준 가액에 맞춰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벗어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한 종목을 분산 투자하면, 역시 대주주 기준을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는 절대다수 개미 투자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해도 이 본질은 거의 변화하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주식 차액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역시 이 세제의 과세 기준 보유액과는 무관합니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투자자 중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49236명, 50억원 이상은 5863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개인투자자 1403만명의 0.35%, 0.04%에 불과합니다. 중복을 빼고 개별 종목만 따지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통계연보만 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과세 대상이 된 상장주식 거래의 ‘자산 건수’는 10억 기준인 2022년 1502건이고, 50억원 기준이 적용된 2023년에는 1407건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대폭 완화했음에도 겨우 100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기간 과세 대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1982억원에서 3767억원으로 90% 가량 증가했음에도 그렇습니다.
2022년, 2023년 보유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각각 67억원과 103억원 수준으로, 비과세에 따라 크게 면세 혜택을 본 극소수 개인이 아니라 과세 총액을 놓고 보면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상장주식 과세의 보유액 기준이 50억원이냐, 10억원이냐의 실질적 차이는 이해관계자의 숫자도 아니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를 두고 ‘코스피 5000 시대’에 반한다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산시장 이동에 반대하냐는 식의 주장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으로부터의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35%’ 분리과세는 유의미한 배당 확대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이 발표되자 현행 규정상 이미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부동산투자 전문 리츠 업계가 자신들에게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주식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에 오히려 반하는 감세 압박에 노출된 것입니다.
50억원 회귀 주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초부자감세를 되돌리려는 정부의 개편안에 여당이 맞서는 형국입니다.
금융시장은 이를 이재명 정부가 금융소득 과세 체계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여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같이 50억원 회귀냐, 이재명 정부의 10억원 회복이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융소득 과세체계의 정상화라는 일관된 방향을 잡고, 주식시장 안정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애시당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둘러싼 지금의 정책 혼란은 현 정부여당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부터 기원합니다.
이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비정상적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하에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복원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융소득 과세체계의 정상화라고 판단합니다.
세제개편 때마다 이 논란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까지 주식양도세 10억원 기준 회복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정상화 의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숙고를 요청합니다.
2025년 8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https://x.com/yong_hyein/status/1955120815412007369?s=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