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3800?sid=001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살 원아가 간식 백설기를 먹다 질식사했다. 원장과 담임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정부는 만 2세 이하 떡류 급식을 금지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나눠준 백설기를 먹던 2살 아동이 질식사한 것과 관련해 원장과 담임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는 영유아 식단 관련 지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 두 살 어린이, 어린이집서 백설기 조각 먹고 질식…사망
12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보육교사 A 씨와 원장 B 씨는 최근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0분쯤 원아 C 군(2)에게 백설기를 잘게 잘라 나눠줬고, 이 과정에서 떡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어린이집 측은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C 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됐다.
■ 경찰 “응급처치 확인했지만 주의의무 위반”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응급처치 장면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동에게 질식 위험성이 있는 음식을 제공한 것은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두 사람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떡, 젤리, 사탕 등 질식 위험이 높은 음식은 영유아 급식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 정부, ‘만 2세 이하 떡류 급식 금지’ 지침 개정
정부도 지침을 변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운영·관리 지침’을 수정해 안내했다.
개정 지침은 만 2세까지 떡류 급식을 전면 금지하고, 젤리와 사탕은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영양사를 두지 않고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제공받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