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무속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 대명원을 운영하며 점술 용역을 제공했지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을 대상으로 두 차례 과세 처분을 내렸으며,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업장이 최소 2017년부터 점술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방송·유튜브와 지도 검색을 통해 확인된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호근은 "신당 수입을 종교시설 기부금으로 생각해 면세 대상인 줄 알았다"며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출까지 동원해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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