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4930?sid=001
SNS(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초등학생 여아에게 접근, 성 착취물 제작 등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17세 남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7세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음란 영상과 사진을 보내거나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 A군은 온라인에서 언니 행세를 하며 B양에게 접근해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 "돈 벌게 해 주겠다"며 성 착취물 제작을 유도했다.
A군은 B양이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너와 대화하던 언니의 아는 오빠' 행세하며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성 착취물을 만들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가학적 행동까지 보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했던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