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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공탁 조건...항소심 판결까지 강제집행 정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위자료가 강제로 지급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는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12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피신청인(시민)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당시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배상액과 이자(연 12%)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달 2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위자료가 강제로 집행되지 않게 멈춰달라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시민 1인당 1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한편 이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일반 시민의 정신적 피해를 처음 인정한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과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보인다”며 “이들이 구하는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판결을 선고한 이 전 부장판사는 이 판결을 끝으로 지난달 31일 정년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