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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국세청에 혼쭐난 배우 겸 무속인 정호근.. "탈세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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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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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배우 정호근 씨가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수년치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 씨는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 지상파 드라마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그는 2015년 무속인으로 깜짝 변신한 뒤 신당 '대명원'을 열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무당이자 방송인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정 씨가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된 것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해온 데다, 신당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조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 씨를 조사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가 누락했던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먼저 성북서는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정 씨가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해당 4년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 해당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켰다.

이후 2년 뒤인 2024년, 서울청은 성북서의 앞선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년~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하고, 다시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토록 했다.

정 씨는 잇따른 과세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1년 6개월치 부가세 관련, 조세심판을 제기하고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라며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시는 과세사업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 결과에 따른 추가 세금에 대해서는 "처음 세무조사 때부터 부가세를 부과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부분 과세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및 유튜브에서 확인되고, 네이버지도에서도 해당 사업장에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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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씨는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무속 활동이 면세사업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신당이 종교 시설(절)이므로 여기서 받은 돈도 부가세가 안 붙는 '기부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정 씨는 "당시 발생한 수입은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인식했다"라며 "관련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였고, 이에 따라 점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지금은 대출금까지 동원해 성실 납세한 결과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며 "성북서의 1차 과세 처분은 수년 전에 납부가 끝났고, 작년 2차 처분 역시 대출로 급전을 융통해 상당액을 먼저 납부한 뒤 잔여 세액은 분할로 수개월에 걸쳐 납부했다"고 전했다.

정 씨는 "이번 세금 문제는 세무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 결코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고의로 해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함은 물론, 공인의 위치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6575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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