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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무산은 경기도 탓"…CJ ENM, 5161억 소송 제기

무명의 더쿠 | 08-12 | 조회 수 756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3878?sid=101

 

경기도, '개발기한 의무위반' 사유로 CJ ENM에 지연배상금 3144억 부과
CJ ENM, '인허가지연·한류천미비·전력공급불가' 등 경기도 귀책사유로 5161억 소송

CJ ENM이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복합테마파크 'K-컬처밸리' 조감도. /사진=CJ ENM

CJ ENM이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복합테마파크 'K-컬처밸리' 조감도. /사진=CJ ENMCJ ENM이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5000억원대 규모의 소송을 경기도에 제기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이 사업의 무산 책임을 CJ ENM에 물어 3144억원의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한데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11일 CJ그룹에서 운영하는 CJ뉴스룸에 따르면 CJ ENM과 자회사 CJ라이브시티(사업 주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지체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총 516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CJ ENM의 지체상금(준공지연위약금 포함)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3134억원(CJ라이브시티 공동 제기) △경기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0억원(명시적 일부청구로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증액 예정)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반환 청구 203억원 △경기도 등에 대한 CJ라이브시티의 손해배상 청구 1814억원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CJ라이브시티에 기본협약상 개발기한(2020년 8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2847억원과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점유 변상금 10억원 등 총 3144억원을 부과했다.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해당 부지가 사실상 방치됐다며 지체상금은 적합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는 주장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32만6400㎡)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진행해왔다. 경기도는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28일 해제하고 민간·공영 투트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CJ ENM은 이 사업의 무산 책임이 경기도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본협약 해제 때도 경기도로부터 귀책사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데다,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금액만 통보받았다며 이의제기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 사안을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 등 경기도의 협력의무 미이행으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된 후 협약 해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CJ ENM은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 2016년 5월 경기도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사업계획변경 승인 지연 등 행정절차로 수차례 사업 추진이 지체됐다고 강조했다. CJ라이브시티의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와 달리 매 단계마다 행정 절차가 늦어졌는데 계약주체(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와 건축·인허가주체(고양시)가 이원화되는 등 행정주체가 달랐던게 문제라는 얘기다.

아울러 경기도에 사업 부지를 가로지르는 한류천 수질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도 했다. K컬처밸리는 한류천을 중심으로 대형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는데 한류천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서다. 그럼에도 사업 초기부터 경기도 등은 한류천의 수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사업부지를 공급했고,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범람하고 악취를 풍기는 등 이로 인한 악영향이 지속됐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공급 불가 통보에 따른 사업 지연도 있었다. CJ라이브시티는 2019년 10월 한전에 문의해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2023년 2월 경기 북부지역에 다수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예정되면서 "일부 부지에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추가 변전소가 건립되는 2028년 이후에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게 한전의 계획이란 것이다. 결국 이같은 이유로 사업 추진이 약 16개월 지연됐는데 경기도 등은 한전과 충분한 협의를 하는 등의 지원을 하지 않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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