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과대학들이 복귀한 의대생들에게 유급 처리된 학기의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 의대는 복귀한 학생들에게 유급된 학기에 대한 등록금 반환 없이 추가로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 처리된 1학기에 납부했던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 의대 본과 1∙2학년의 경우 계절학기 등록금인 235만원, 본과 3∙4학년은 본학기 등록금인 65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A 의대 외에도 수도권 소재 B 의대, C 의대 역시 본과 학생들에 대해 본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의대생 학부모는 “유급은 유급대로 되고 등록금에 대한 추가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게 된 학생들도 피해자인데 교육부와 대학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만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을 받아주지 않아 유급 처리가 된 상황에서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휴학계만 인정됐다면 유급 없이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는 학생들이 정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1학기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4285999171)
이슈 "등록금 반환 못 받고 650만원 더 납부해야"…골머리 앓는 의대생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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