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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尹파면’ 6·3 조기대선에 나랏돈 4890억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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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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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2896

 

12일 대선 선거비용 보전·지급기한 도래
유효투표 총수 15% 이상 득표 시 전액보전
정부 예상치보단 적어…20대 대선比 680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최종적으로 나랏돈 489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약 510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약 7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6·3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경비 933억원을 확정·지급했다. 이는 지난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제21대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경비)이 심의·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6월 3일 오후 울산 남구 문수체육관에 마련된 남구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법한 선거운동에 지출한 선거비용을 제한금액 내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값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가산해 경비를 산정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70일 이내에 정부로부터 선거보전경비를 받고 이를 후보자 및 정당에 전달해야 한다.

지난 4월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6·3 조기 대선의 정당·후보자별 제한금액은 588억5281만원이었다. 이 제한금액 안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되고,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절반만 보전된다.

이런 기준을 고려하면 책정된 선거보전경비 933억원은 더불어민주당(49.42%)과 국민의힘(41.15%)에 대부분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경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15% 이상을 득표한 2개당에 돌아간다”면서 “6·3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경비 지급기한이 이달 12일로 임박한 데 따라 절차에 맞춰 선거보전경비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선거경비까지 포함하면 6·3 조기 대선에 투입된 나랏돈은 489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4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선 관련 예비비 지출액 3957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국내외 선거관리와 정당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선거 사무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3개당이 15% 이상을 득표하는 상황 등까지 고려해 전체 투입금액을 최대 51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으나, 결과적으로 2개당에 대해서만 경비 전액 보전이 이뤄지면서 지출액도 예상치보다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금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약 4949억원)와 유사하고, 20대 대선(약 4210억원) 때보다는 680억원 많다. 올해 편성된 목적예비비의 30%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선관위에 배정된 선거 관련 예산이 29억원에 불과한 탓에 예비비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일반 예비비를 제외하고 선거·재난·재해 등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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