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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3년·10년·3년 상간녀만 셋…본처 행세한 첩은 시댁서 며느리 노릇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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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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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상간녀가 무려 3명인 데다가 시댁도 한통속이라며 분통을 터뜨린 60대 여성 A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 씨에 따르면 학교 음악 교사였던 남편은 "학교생활은 내 길이 아니야"라며 퇴직한 뒤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다.

 

심지어 남편은 10년 전엔 "누구랑 부대끼고 사는 게 싫다"며 집까지 나갔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들어오고 아들과 잘 지냈다며 "워낙 특이한 사람이고 나이도 있으니까 맞춰주자 싶어서 그렇게 지냈다"고 A 씨는 전했다.

 

문제는 최근에 한밤중 모르는 번호로 A 씨에게 자주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러다 잠결에 전화를 받자, 술에 취한 여성으로부터 "당신 참 어리석다. 남편도 없는데 잠이 오냐? 당신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 여자 문제로 내 속을 너무 썩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A 씨는 해당 여성을 만났고, 남편과 13년째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남편에겐 10년 만난 여성과 3년 만난 여성 등 두 명의 불륜녀가 더 있었다. 13년 상간녀는 "그 불륜녀 두 명이 나를 너무 괴롭혀 화가 나 당신한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10년 상간녀는 마치 자신이 본처인 것처럼 13년 상간녀를 찾아가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13년 상간녀가 무릎 꿇고 싹싹 빌던 과정에서 10년 상간녀는 술에 취해 "사실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상간녀)"라고 고백했다.

 

이에 13년 상간녀가 화난 것이고, 이후 10년 상간녀가 3년 된 상간녀를 꼬셔 팀을 이루고 13년 상간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한다. 13년 상간녀는 참다못해 진짜 본처인 A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A 씨는 "옛말에 첩이 첩 꼴 못 본다고 하지 않냐"고 황당해했다. 10년 상간녀가 본처 행세를 할 수 있던 이유에 대해 A 씨는 "변호사 통해 알아봤는데 진짜 쇼킹했다. 이 여성은 1년 반 전부터 시댁에 살면서 행사나 여행을 다 따라다니고 진짜 며느리처럼 살았다. 시어머니와 식구들은 '새댁'이라고 불렀다"고 분노했다.

 

이어 "오죽했으면 다른 상간녀들이 10년 상간녀를 보고 본처라고 속았겠나"라며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랑 너는 이혼한 줄 알았다. 네가 정이 원체 많아서 전화도 하고 명절에도 오는 줄 알았다'고 하셨다"고 어이없어했다.

 

 

A 씨는 세 명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하고 이혼하기로 결심했는데 남편의 태도가 못마땅했다고. 남편은 상간자 소송 소식에 "잘됐다. 당신 명의로 된 집을 재산분할 받으면, 그 돈으로 상간녀들한테 위자료 줘야겠다"고 말했다.

 

현재 A 씨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자는 3명으로 보는 게 맞다.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다고 하면 위자료 소송 가능하다. 10년 된 사람의 위자료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라며 "시댁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재산분할은 일정 부분 줘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소봄이 기자 (sby@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2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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