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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모친상을 당한 뒤 한순간에 가장이 된 20대 남성이 두 동생을 돌보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어머니를 여의고 두 여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20대 남성 A씨가 출연했다.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그는 3년 전 암투병 하던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갑작스레 집안의 가장이 됐다. 그러나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할 만큼 사정은 녹록지 않았다.
A씨는 생계 전반을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방황을 많이 했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고, 친구와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현재 다니던 대학교는 휴학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진행자 서장훈이 “지금 성인인데 왜 일을 안 하느냐”고 묻자,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급비가 없어진다”고 답했다. 일정 소득을 얻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수급비로 적금을 들고 있다”며 “집이 너무 좁아 이사를 가야 한다. 여동생들이 친구를 집에 부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서장훈은 “힘들게 살아온 건 잘 알지만, 너와 둘째 동생 모두 성인이다. 소년·소녀가장이 아니다”라며 “둘이 일을 하면 기초수급비만큼은 벌 수 있다. 지금은 일해서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사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동생들을 집에 두는 게 불안해 일을 못 하겠다”는 A씨에게 진행자 이수근은 “평생 그렇게 불안해할 거냐. 네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동생들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며 “한 명은 성인,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핑계가 너무 많다. 어려운 형편일수록 더 부지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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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화면 캡처]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수준별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차등 지급받는다. 이 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국가로부터 보충받는 것이다. 다만,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2025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502만 원이며,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32% 이하(약 160만 원)여야 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는 50%, 의료급여는 40% 이하일 때 수급이 가능하다.
한편 만 24세 이하 청년 수급자의 경우, 월 40만 원까지의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비 차감된다. 이런 탓에 일부 청년 수급자들은 한 달에 딱 40만 원만 버는 일을 찾거나, 아르바이트를 몰래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30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약 16만 5000명에서 2023년 약 23만 8000명으로 5년간 무려 44%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