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유튜버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팝(K-POP) 아티스트 등 유명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대중적 호응이나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에 또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뉴진스 다섯 멤버(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가 신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6월25일 민지·하니·다니엘에게 각 500만원을, 해린·혜인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신씨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그대로 확정됐다.
신씨는 2024년 4~5월 2개의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무대 영상이나 자체 콘텐츠(자컨) 등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쇼츠 등 영상물 20여개를 제작하고,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영상에서 뉴진스 노래 ‘쿠키’를 ‘굵기’로 바꿔 표현하거나, 멤버들이 등장하는 일부 장면을 유사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런가 하면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주고 싶네요”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지난해 6월 신씨를 형사 고소하고 멤버 1명당 2000만원씩, 총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익명성 보장됐던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계기로 반전
유튜버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사이버 렉카’들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다. 흐름이 바뀐 것은 걸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서부터다. 이들은 탈덕수용소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정보제공 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구글은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역시 이 같은 방식에 착안해 법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법률대리인 고용한 뒤 미국 법원에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구글로부터 신원을 확보하는 등 신씨를 잡는데 1년 넘게 공을 들였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등 악의성을 강조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
이 판사는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라며 “뉴진스 멤버들의 인격권이 침해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해린·혜인은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나머지 멤버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책정했다.
한편, 뉴진스는 소속사인 어도어와 1년째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뉴진스 측은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선언하자 소속사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에서 인용됐다. 양측의 조정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출처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