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95239?sid=001
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화물차와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이 노동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쯤 경남 김해시 안동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와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 리프트는 화물차 짐칸을 자동으로 여닫는 장치인데, 납품업체 소속인 A씨는 사고 당시 짐 싣기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처음 출근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