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DlA_LYWJFE?si=kVmPtIoyt7dYzvsM
작년 8월 개 식용 금지법, 이른바 '김건희 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개 농장 61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체 농장의 70%에 해당합니다.
이들 폐업한 농장에서 키우던 개는 모두 15만 마리.
그런데 동물보호소나 입양 등으로 생존이 확인된 개는 모두 455마리뿐입니다.
그 많은 나머지 개들은 어디로 간 걸까.
[신주운/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정부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분들은 어쨌든 키워서 도축을 하고, 돈벌이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는 농장주가 1년 안에 개를 처분하면 1마리당 60만 원, 2년 안에 처분하면 22만 원을 지급합니다.
빠르게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농장의 개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지침은 아예 없습니다.
이 때문에 농장주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개들을 헐값에 도축해 유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전국의 개 농장은 3분의 2가 사라졌지만 도살장은 9.5%만 폐업했고, 업종을 바꾼 보신탕집은 1%도 안됩니다.
지금까지 폐업한 사육 농가에 지원한 예산은 모두 362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15만 마리가 어떻게 처분됐는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경미 기자
영상촬영: 독고명 / 영상편집: 문철학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4710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