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DzVYRrN7Uo?si=dhBGoN8a6XX_sVU1
지금껏 증인 신문만 진행해 온 지귀연 재판장은,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궐석재판'을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지 판사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다 감수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이 요청한 구인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는데 "사고 우려나 인권 문제 등이 있다"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오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저항하거나, 의자에 앉아 버티면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나 무산시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빠진 오늘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에 방첩부대장으로 나가 있던 김영권 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대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마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선관위 병력 투입을 지시한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김 대령은 곽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장관님, 선관위 병력 투입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령은 이같은 상황을 메모로 남기며 "미쳐가는구나 다"라고도 적었습니다.
김 대령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다른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말이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 기자
영상취재: 박주영/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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