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ks_4pwSVoA?si=xb9UnnFnDr_jDLf1
지난해 10월 도이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시세조종을 몰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2011년 1월 11일 육성 통화 내용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가리켜 "우리 주식이 팔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 여사는 "그런가?"라고 답합니다.
이어 직원이 "매물이 되려는 것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김 여사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통화가 이뤄진 날을 전후해 주가조작 일당은 실제로 '블록딜'을 합니다.
블록딜은 특정 주체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괄 거래하는 방식인데, 일당이 김 여사의 도이치 주식 20만 6000주를 장외에서 판 겁니다.
법원도 이 블록딜에 대해 "시세조종과 무관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블록딜을 통한 주가 부양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김 여사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김 여사는 '사건 관계인들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주가조작 일당과의 공모로 부당이득 8억1천여 만원을 챙겼다며,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최무룡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조승우]
연지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230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