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으로 활동 중단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신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은 지난달 25일 뉴진스 5인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2개의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무대 영상 등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물 20여 개를 제작하고 악성 댓글(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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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가 민지, 하니, 다니엘에게 각 500만 원을, 해린, 혜인에게는 각 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해린과 혜인의 경우 당시 미성년자라 다른 멤버들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총 2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소속사 어도어는 A씨와 1년 넘는 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지난해 6월 A씨를 형사 고소하고 멤버 1인당 2000만 원씩 총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어도어는 미국 법원에 공개 정보 청구를 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로부터 A씨의 신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된 신원을 바탕으로 어도어는 국내에서 민사 소송을 지속했고, 뉴진스에 대한 비방 등 악의성을 강조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 속에서도 이같은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을 펼쳐 눈길을 끈다.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감사에 착수했고, 뉴진스는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없다며 갈등 끝에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속사 어도어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도어는 법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법률대리인을 고용, 법원에 여러 차례 서면을 제출하는 등 멤버들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의적인 내용의 영상과 댓글을 유포한 유튜버를 잡는 데 1년 넘게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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