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장 폭파, 황산 테러, 백화점 폭발물 설치 등 최근 잇따르는 허위 테러 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로 검거된 이들 중 절반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이런 협박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죄의식 결여와 사회적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대중의 주목을 끌어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했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사건은 법이 시행된 올해 3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7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사건 가운데 48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의 나이를 보면 2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명이었다. 20~30대가 전체 검거 인원의 50%를 차지했다.
특히 검거된 이후 검찰에 송치된 37명 중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협박 글을 올리는 등 온라인상 단순 협박으로 분류된 33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폭발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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