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유튜버, 일명 사이버 렉카를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6월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뉴진스가 유튜버 신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지, 하니, 다니엘에게 각 500만 원을, 해린, 해인에게 각 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고, 신 씨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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