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만이 더이상 파양 결정이 내려진 딸이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11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은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병만이 제기한 전처 A씨 딸 B씨에 관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스카이터틀 측은 "지난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해 무고에 의한 패륜 행위 등을 인정했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파양 사유가 판결문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명에 나섰다.
이어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김병만은 이 판결로 인하여 A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B 씨)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재혼을 앞둔 김병만은 예비신부와 사이에 2명의 친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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