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원 형사2단독 "집회 평화적…철거업체 금전 피해 없어"
아친연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측 관계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박현진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아친연대 측 관계자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 판사는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시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며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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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철거업체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여러 직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시민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며 책임 있는 해결과 탄원을 촉구했지만, 일부에서는 처벌을 주장하는 등 견해차를 보였으며, 원강수 원주시장은 최근 대승적 차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
원주시(원강수 원주시장)에서 극장 철거를 추진하면서 철거 업체 등에 맞서 몸싸움·고공 농성 등의 방법으로 반발한 시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