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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카드 광고 촬영서 목뼈골절 사고…안전관리 도마위

무명의 더쿠 | 08-11 | 조회 수 11085
【 앵커멘트 】

현대카드의 광고 제작 촬영 현장에서 외국인 모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해결을 놓고 광고주와 제작사, 모델 에이전시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 연습을 반복하는 모델 A씨.


리허설 도중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두 차례의 대수술 끝에 큰 고비는 넘겼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촬영 현장 영상에는 작은 매트만 있을뿐, 추락 등 사고를 방지할 추가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지인 B씨

- "(연습 영상도) 엄청 어렵게 받은 영상인데 어쨌든 풀 영상을 제공받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아래, 위로 뛰다가 그냥 혼자 목이 부러졌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


피해자 측은 관계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사고 해결에 나서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 촬영 건은 현대카드-이노션-제작사-모델 에이전시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로,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인터뷰(☎) : 피해자 지인 B씨

- "현대카드를 믿고 했지요. 저희는 이게 원청, 하청 간에 이게 법적 문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사실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현대카드 촬영이니까 당연히 대기업 광고면 뭐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갔었고…"


현장 안전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계약서가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동훈 /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

- "촬영 현장에서의 안전 의무 위반이라고 함은 사실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길 가다 지나가는 사람이 차에 치였을 때와 같은 경우처럼 개별적인 광고 계약과 독립적인 별도의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계약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일반 법리로 불법 행위로 가야 될 사안일 것 같아요."


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는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해야할 제작사가 1차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지만, 광고주가 현장에 관여했다면 연대책임도 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장진나 / 노무법인 현율 대표 공인노무사

- "현대카드가 대기업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광고 촬영 중 부상을 당한 모델에게는 도의적이든 또는 사회적 책임이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https://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563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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