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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박 전 장관은 또 이런 지시 전후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실제 이런 지시가 이행됐는지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께부터 진행된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서 ‘합수부에서 검사 파견 요청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우선 호출’됐고,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경기 과천시에 있는 법무부 청사로 이동해 30분가량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에 우선 호출됐던 이들 대부분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이 특검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심 전 총장과도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가까운 무렵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과 통화했고, 밤 11시1분과 13분, 12월4일 새벽 0시25분에도 심 전 총장과 각각 1분 넘게 통화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인사·파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대검찰청은 합수부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기관이다.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과 검사 파견 주무를 맡을 검찰과장과 직접 통화를 한 것이다.
박 전 장관 쪽은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한겨레에 “(법무부 국실장 회의 때의 발언은) 합동수사본부가 검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고위간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매뉴얼이 있는지 간부들에게 물었고, 없다고 답변받자 ‘내가 초임 검사 시절 계엄 당시 합수본에 파견 갔다는 선배 검사가 있었는데, 우리도 인력을 보내줘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또 “심우정 전 총장과 통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검찰) 간부들도 비상소집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등 간부 회의 필요성 부분을 얘기한 게 기억난다”고 했다. ‘합수부 검사 파견’ 관련 대화 여부에 대해선 “그런 기억은 없다”고 했다. 검찰과장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선 “검찰국장이 해외 출장이라 없어서 검찰과장이 회의에 배석하라고 연락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