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외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당초 12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사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면 안건만 하루 앞당겨 의결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국무회의 안건이 61건으로 많다. 사면을 먼저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 여부를 심의·의결할 대상은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이들이다. 범여권에서는 친문계가 사면·복권 심사를 대거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형과 4년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조 전 대표의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은 복권 대상이다.
친문계 정치인들 가운데는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위 심사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에 연루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복권 대상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지난해 불명예 퇴진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대통령실에선 “국민통합을 위한 결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현 정부가 첫 사면부터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을 대거 포함한 배경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계속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첫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3월 취임 기념 첫 특사 때 비전향 장기수 등 일반인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등 정치인 사면은 같은 해 광복절에 단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3년 4월 첫 특사는 공안·시국·일반 사범 위주였고, 임기 3년차인 2005년에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측근을 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측근 특사는 임기가 말인 2013년 설에야 했다.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 여부를 심의·의결할 대상은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이들이다. 범여권에서는 친문계가 사면·복권 심사를 대거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형과 4년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조 전 대표의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은 복권 대상이다.
친문계 정치인들 가운데는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위 심사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에 연루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복권 대상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지난해 불명예 퇴진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대통령실에선 “국민통합을 위한 결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현 정부가 첫 사면부터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을 대거 포함한 배경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계속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첫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3월 취임 기념 첫 특사 때 비전향 장기수 등 일반인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등 정치인 사면은 같은 해 광복절에 단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3년 4월 첫 특사는 공안·시국·일반 사범 위주였고, 임기 3년차인 2005년에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측근을 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측근 특사는 임기가 말인 2013년 설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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