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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임 대통령제, '사면 남용' 책임 못 물어…헌법개정 논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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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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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최강욱·조희연·윤미향 등 논란의 정치인 대거 이름 올려
'헌법상 권한·통치행위'…헌법·사법 판단 대상서 사실상 제외
사법부 의견 청취·국회 보고 절차 삽입 등 견제 수단 검토해야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 잘못된 사법의 교정 등을 위해 활용돼야 할 대통령의 사면권이 특정 정치인에 특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거듭 활용되면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형기를 절반도 마치지 않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논란의 정치인들이 특정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법치주의를 넘어 사회정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낳고 있다.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적 법적 절차를 마련하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기 1년 넘게 남았는데…조국 사면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 12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로 개최해 8·15 광복절 맞이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국 전 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대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자 조기에 결론을 낸 뒤 국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만큼 새 정부 첫 특사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올린 것이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스러운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이기도 하다.

 

실제 광복절 특사 명단 속 정치인들은 그간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인공들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아내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역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었다.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교육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정찬민 전 의원, 사학재단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를 받은 홍문종 전 의원, 사업 선정을 빌미로 모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판결을 받은 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헌법·법률 개정으로 견제 장치 마련해야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행해지는 사면권을 두고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는 오랫동안 법조계,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다.

 

헌법상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돼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관철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 동의'라는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하는 일반사면 등은 1995년을 끝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특별사면 등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꾸준히 이뤄졌고 2000년대 이후로도 2001년, 2011년, 2018년 3개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실시됐다.

 

문제는 특별사면의 사유, 대상자 등에 유명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이 대거 포함돼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은 민주화 이후 정부에서 정치인 사면의 오·남용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이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도 이어지며 '법의 형평성'에 대한 기준을 하향시켰다.

 

김대중 정부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권노갑 전 의원 사면,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사면 등은 사면권을 대통령 측근 봐주기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샀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사면, 박근혜 정부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사면해 대기업 총수 특혜란 꼬리표가 달렸다.

 

이는 정권의 이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대기업 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남용'되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는 배경이 됐다.

 

국회에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특별사면 명단 등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사면심사위원회 소속과 구성 방법을 변경하는 방안, 사면심사위 회의록 즉시 공개 등 내용이 담긴 사면법 개정안도 다수 제출된 상태다.

 

이 외 ▷'형기의 2분의 1 이상 경과 전 사면될 수 없다'는 등 사면 기한 제한 ▷'특정인이 세 번 이상 사면 수혜를 입지 못한다' 등 횟수 제한 ▷대법원 등 사법부 의견 사전 청취 ▷범죄 피해자 등 관계인 의견 수렴 등 절차적 보완 방안도 법조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된 '사면권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에서는 "재선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우리 대통령은 단임제로서,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의 추궁이라는 통제 요소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이 사면을 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3분의 2 이상 의결이 있을 경우 사면은 철회된다'라는 규정을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6376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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