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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차 소비쿠폰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는데…소득 기준 여전히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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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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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74395?sid=001

 

정부가 오는 9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다는 원칙만 섰지 소득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세부안을 놓고서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 소득뿐 아니라 고가 아파트 자산 보유 내역 등을 토대로 상위 10%를 선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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