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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산재 보상 선지급… 정부가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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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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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보험 ‘선(先) 보장, 후(後) 판정’ 제도 도입을 위해 재정 소요 규모를 추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국민일보에 “역학조사(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동환경 조사)가 필요하거나 (질병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액을 먼저 주고 최종 승인 이후 문제가 있는 경우 일부 환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 소요 정도, 기간 단축 수준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는 산재 대응을 전방위로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강조하고 주요 사건은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5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 227.7일인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해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생활고와 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를 실행할 구체적 대안의 하나로 떠오른 게 ‘선 보장, 후 판정’ 제도다. 산재 승인 전 치료비와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심사를 통해 불승인 대상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산재 승인 지연으로 발생하는 생활고와 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2022년 도입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지난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노동계와 학계 전문가의 74%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다만 환수 범위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공론화 당시에는 후 판정 불승인 시 반환 여부를 놓고 ‘완전면책형’ ‘부분면책형’ ‘사후정산형’ 등의 모델이 고려됐다.

대표적 직업병 사건들은 산재 승인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지 보여준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고 황유미씨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유족들이 산재 인정을 요청하며 2011년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2014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7년이 걸렸다.

선 보장 제도를 도입하면 산재 처리 기간은 큰 폭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약 5개월20일(172.4일) 걸리던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7개월 이상으로 늘었다. 이 기간 발생하는 치료비는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비급여 진료(건강보험 미적용) 비용도 만만찮아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승인 지연으로 치료와 검사 시기를 놓치거나 장기 소송과 자료 제출로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재활·복귀가 늦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입증 책임 역시 정부와 공단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선지급 후 사후 판정 시에도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라고 특별히 내세울 반증이 없는 한 산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삼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입증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005년 대법원 판결로 굳어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노동자 입증 책임' 원칙도 바뀔 수 있다. 2017년 삼성 LCD 공장 노동자의 다발성 경화증 산재 소송에서 대법원이 희귀질환의 경우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등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한층 넓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증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

반도체 노동자 지원 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주로 의학적 판단에 치중하다 보니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입증 주체를 공단·정부로 옮겨 그 기준을 현장 단계에서부터 적용하게 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 보장, 후 판정 등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조와 시행규칙 20조, 21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치료를 위해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신청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선 보장, 후 판정 제도로 바뀌면 특정 질병에 한해서는 산재 승인 전 치료비를 우선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기업이 선 보장 체제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해 늘어날 재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기금)에서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산재기금 규모는 23조8775억원으로, 최근 5년간 20조원 안팎으로 유지됐다. 보험료 전액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보상액 규모가 커지면 향후 재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상 질병의 범위가 달라져 재정 소요가 예상보다 커지지만 않는다면 선 보장 체제로 바꾸면서 늘어날 비용은 가급적 기금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게 되므로 전담팀 신설 등 인력 보강도 불가피하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와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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