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39103?sid=001
상생실적 등 직접 평가하는
플랫폼 공정거래협약 도입
與, 조만간 입법작업 착수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8/10/0005539103_001_20250810182508499.jpg?type=w860)
[사진 출처 = 연합뉴스]외국계 배달 기업의 선의에 기댔던 배달앱 자율규제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상생안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달수수료 상생안 등 핵심 과제를 민간에 맡겼으나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배달앱 자율규제 성과와 관련해 공정위는 “소상공인의 정책 체감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플랫폼 분야에도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해 이행평가를 실시한다면 기존 자율규제 및 상생 방안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다. 현재 하도급·대규모 유통·가맹·대리점 4개 분야에 도입돼 있으며, 각 분야의 근거법 준수 및 상생협력 지원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평가등급은 최우수(95점 이상)·우수(90점 이상)·양호·등급 외로 나뉜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2년, 우수 평가는 1년간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생긴다.
![배달라이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8/10/0005539103_003_20250810182508569.jpg?type=w860)
배달라이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플랫폼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려면 근거법인 플랫폼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플랫폼법이 마련되면 일회성이 아닌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협약을 제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대통령실, 정부와 협의해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미국 빅테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달플랫폼 분야 규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의 플랫폼 거래 공정화 관련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