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이러니 스토킹 참극 되풀이… 가해자 분리조치 겨우 4.3%
7,262 8
2025.08.10 18:21
7,262 8
위치추적·구금 등 강력조치 ‘좁은문’
경찰→검찰→법원 거치며 기각 일쑤
살해 위협에도 풀려나 다음날 또 협박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씨로부터 6시간 동안 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을 받았다. B씨는 A씨 집 앞에서 “문 열어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수차례 위협하고 출입문을 발로 찼다. 앞서 B씨에게 폭행당한 A씨가 경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하고 스토킹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B씨는 풀려난 바로 다음 날 A씨 집 앞에 다시 나타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구금 등의 잠정조치가 적용되는 비율이 전체 스토킹 사건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신청하는 건수가 적은 데다 상당수는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기각되기 때문이다.

10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한 스토킹 사건은 1만2677건이었다. 이들 사건과 관련한 잠정조치 4호 신청은 1225건에 그쳤다. 이 중 검찰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해 인용된 건수는 501건이었다. 검거 건수 대비 3.9% 정도다. 올해 1~6월 기준 경찰 신청 632건 중 법원 인용은 239건으로 집계됐다.


잠정조치 3호의 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적용 비율은 더 낮았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325건 중 법원 인용은 106건으로 검거 건수 대비 0.8%에 불과했다. 이들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전자장치 부착 및 구금으로 강력 분리 조치가 취해진 스토킹 사건 비율은 4.3%에 그쳤다.

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다시 위험에 처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에서는 30대 남성이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직장 앞에서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그는 두 차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고,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재범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신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뿐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의 기각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있다. 잠정조치 기각 시 ‘필요성 없음’ ‘현시점에서 인정 불가’ 등 간략한 사유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드는 경우도 있다. 서 의원은 “잠정조치는 사법기관의 ‘좁은 문’에 막혀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ttps://naver.me/xyduYI36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쿠팡플레이 <강호동네서점> 강호동 X 악뮤와 함께하는 인생 이야기! 댓글 이벤트 📖❤️ 7 17:20 1,5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22,5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88,3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9,2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01,35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1,7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8,51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8,2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52,63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3430 이슈 어렵다고 했지만..방탄소년단 뷔, 틱톡 계정 개설 19일만 1000만 팔로워 달성 '韓 연예인 최단' 1 18:38 121
3033429 기사/뉴스 "내일 대중교통 타세요" 탄핵 1년 집회·부활절 행사 혼잡 예상 5 18:37 381
3033428 이슈 뮤직뱅크 넥스트위크 다영 18:37 92
3033427 이슈 T.O.P 탑 정규 1집 더블 타이틀곡 "DESPERADO" MV 3 18:35 293
3033426 이슈 그 알바생 점주건 담당쪽이 어떻게 될지 봐야한다고 함 7 18:33 1,230
3033425 이슈 길에서 강아지랑 뽀뽀하는 펭수 22 18:33 551
3033424 기사/뉴스 윤석열 ‘파면’ 1년…여전히 반성 없는 ‘내란 수괴’ 6 18:33 130
3033423 이슈 안유진, 강호동, 임영웅, 손흥민, 지드래곤 출연 영화 (감독 하정우) 예고편 뜸!!!!!!! 8 18:32 753
3033422 기사/뉴스 대법 "적나라한 표현·미성년자 본뜬 리얼돌 아니라면 수입 가능" 17 18:32 629
3033421 기사/뉴스 日스타 미치에다 슌스케 “韓작품 하고싶어…한국 팬들에 감사” 23 18:31 1,077
3033420 이슈 알파고가 생각한 이번 중동상황을 더 잘 보도할 수 있었던 이유 9 18:31 987
3033419 유머 너무 귀여운 굿즈를 냈다고 한소리 들은 어느 애니굿즈 18:30 600
3033418 기사/뉴스 '피로 호소' 천안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전날도 자정까지 '야근' 7 18:29 653
3033417 이슈 NCT 제노 위버스 업데이트 4 18:29 1,298
3033416 유머 원덬 보다가 웃겨서 울뻔한 데이식스 고독한 팬미팅(살색주의 대중교통주의🚨) 3 18:29 216
3033415 유머 할아버지 뽀뽀 아빠 뽀뽀 1 18:28 263
3033414 이슈 PARK HYO SHIN (박효신) - 'AE' Official MV 8 18:28 222
3033413 이슈 이재모피자, 4월2일부터 임실치즈에서 자체개발 치즈로 변경.jpg 55 18:24 3,858
3033412 이슈 오늘자 뮤직뱅크 Baby DONT Cry (베이비돈크라이) - Bittersweet 무대 18:24 72
3033411 유머 요리왕 비룡(떡류탄) 요리실력 근황 7 18:23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