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씨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동료 노동자 B씨는 지난 2월 공장에서 A씨를 결박한 뒤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행위를 했다. 노동부는 이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으나, B씨 단독 행위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B씨는 특수감금·특수폭행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외국인 8명을 포함한 근로자 21명에게 임금·퇴직금 총 2900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기에는 A씨의 체불임금 25만원도 포함됐다.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입건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신규 채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 보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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