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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김건희법에 수백억…식용견 15만 마리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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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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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54144

 

개 식용 종식 사업 1년 지났지만…
46만 중 15만 마리 사라져
지자체 보호·인수 '無'…식용외 전환 0.3%
대부분 식용 목적 소비 가능성
천하람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몽땅 죽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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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법'이라 불린 '개 식용 종식법' 통과에 맞춰 정부가 개 식용 종식 사업을 추진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전체 46만 마리의 식용견 중 3분의 1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쓰인 예산만 360억원 이상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식용으로 소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인수·보호하고 있는 식용견은 전무하고, 농장주에 의해 입양을 보내는 등 '식용 외'로의 전환도 0.3%에 불과했다.

사업 시행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몽땅 죽이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라진 식용견 15만 마리

8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사업이 시작된 작년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폐업한 육견 농가는 611개다. 사업 시행 전 1537개에서 약 40%가 폐업한 셈이다.

이로 인해 없어진 식용견은 약 15만 마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농장에서 개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없어진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마리당으로 계산해 지원금을 줬는데, 지원금 등 폐업 관련 예산으로만 360억원이 넘게 쓰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자체에서 인수한 잔여견은 '0마리'였다. 또 농장주가 폐업을 신고했지만 잔여견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직접 보호하기로 약속하면 주기로 한 보호관리비 집행 내역도 '0건'이었다.

농장주가 자발적으로 개를 입양 보내거나, 농장내 반려견·경비견 등 특수목적견으로 전환한 경우는 15만 마리 중 455마리(0.3%)에 불과했다.

이를 종합하면, 식용견 15만 마리 대부분은 식용으로 소비됐을 것으로 보인다. 농장에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개를 없애기만 하면 정부가 돈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식용으로 팔아 없애면 돈도 벌고 지원금도 받는다. 헐값으로 도축해 출하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기간 식용견 도축장은 221개 중 21개(9.5%)만 폐업했고,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도 4140개소 중 49개소(1.2%)만 업종을 바꿨다. 사육농가가 줄어든 것에 비해 도축·유통·판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몰래 유기하거나 강제 살처분 가능성은 낮다.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농장주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5만 마리가 정확히 어떻게 처분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이나 지자체 쪽에 맡긴 부분도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며 "통계에는 잡히지 않은 입양 등도 많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우려가 현실로…"빠르게 먹어 없애자는 행정"

개시장 골목. 연합뉴스

개시장 골목. 연합뉴스
이같은 문제점은 사업 시행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를 1년 안에 없앨 경우 마리당 60만원을 주고, 2년 후 없앨 경우엔 마리당 20만원을 주는 등 구간별 인센티브를 줘서 개 사육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는 방향이지만, 농장이 개를 처분하는 방식에 대해선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일반 국민들은 사육업자들이 돈을 받고 개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개를 인수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하지만 확인해 보니 어떤 방식으로든 (개를) 없애기만 하면 된다더라. 보신탕집에 팔아도 된다는데, 이건 그냥 임기 중에 빨리 먹어 없애자는 수준의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육업자들이 개를 보신탕집에 팔아도 되는데 왜 또 (정부가) 마리당 60만원의 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냐"라며 "개 45만 마리를 빨리 먹어서 없애자는 거의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수준인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고, 1년 만에 15만 마리의 개가 사라졌다.

이날 천 의원은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동물보호는커녕 '잔여견 제노사이드'를 일으키고 있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등에서 철저히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정책은 식용견들이 식용으로 빠르게 소진될 목적으로 설계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육 농장이 빨리 폐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초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법'은 오는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업계는 그전까지 전·폐업을 해야 한다. 김건희씨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실에선 '김건희법'으로 불렀다.

법안 통과 후 정부가 3년간 해당 사업에 총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5월 말 대선 직전 윤석열 정부는 해당 사업에 책정된 본예산 1084억원 중 국비 544억원이 모두 소진되자, 예비비 834억 1천만원을 투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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