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한국] 게임 유튜버 우왁굳의 2차 창작 팬 메이드 게임 ‘왁제이맥스’ 관련 음악 저작권 침해 논란이 국내 최대 음악저작물 권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의 수십억 원대 사용료 갈등으로 번졌다. 최근 음저협은 우왁굳과 게임 개발자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 약 65억 원의 사용료 징수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저협은 이 게임이 협회가 위탁·관리하는 음원 300여 곡을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우왁굳 측은 음저협이 저작권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음저협은 공문을 통해 우왁굳 측에 사용료 64억 5922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고지했다. 공문에는 우왁굳 측이 사전 이용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의 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전제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저협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합저협)’ 등과 음악저작권 시장을 나눠 관리하는 신탁기관이다. 협회는 우왁굳이 소속된 패러블엔터테인먼트와 왁제이맥스의 주요 개발자(활동명 ‘심심한모기’)에게 동일한 내용을 순차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개발자와 우왁굳 양측에 공동책임을 묻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음저협은 게임을 만들고 게시한 개발자의 경우 협회 관리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주체로 보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명백히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우왁굳은 저작권 침해 방조자로 지목했다. 음저협은 우왁굳이 게임 공모전 주최자라는 점, 음원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개인 방송에서 직접 플레이하며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음저협 관계자는 “침해 주체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본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내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게임이 무단 배포되고 있는 게시글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홍보를 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우왁굳 측은 65억 원에 달하는 사용료 청구가 과도하다며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신탁사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자의 경우 팬 활동의 연장선에서 공모전 상금 150만 원 외에는 수익 발생 없이 개발과 운영을 맡아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 규모와 괴리가 있는 고액의 징수액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왁굳 소속사인 패러블엔터테인먼트 측은 “65억 원에 달하는 청구는 팬 창작물의 성격과 현실적인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지나치다”며 “수익을 목적으로 제작·유통한 콘텐츠가 아님에도 2차 창작물에 대해 기업에 적용하는 수준의 고액 청구를 고지한 것은 적정성을 벗어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음저협이 제시한 64억 원대 예상 사용료는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부문 약 63억 8200만 원과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부문 약 77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총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문형 다운로드 부문은 ‘왁제이맥스에 수록된 협회 관리 곡 341개×곡당 단가(77원)×다운로드 횟수(26만 4400회)×지분율(91.93%)’ 산식으로 계산됐다.
이때 제시된 다운로드 횟수는 왁제이맥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게시글 조회수의 절반값과 같다. 게시글 다운로드 횟수 설정 및 청구 금액 산출 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음저협 관계자는 “게임 다운로드 수는 우왁굳 측에서 협회에 직접 제공한 수치”라며 “전체 청구 금액은 게임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을 협회 및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데이터베이스와 매핑하여 이를 협회 징수규정에 따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패러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청구 기준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협회로부터 다운로드 횟수를 게시글 누적 조회수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실제 다운로드 횟수를 파악하기 어렵고, 게임을 다운받아 실행한 이용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다음 공문에서 패러블이 입증해 밝힌 수치인 것처럼 숫자가 명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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