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에게 10일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유 변호사에게 10일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25일에도 출석을 요청했으나, 당시 유 변호사는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지난달 7일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형사 처벌 등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은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아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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