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우대용 교통카드로
6개월 출퇴근한 30대 여성
전산자료 분석과 CCTV에 덜미
부가운임에 이자까지 납부 중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연 5만6000건
서울교통공사 “법적 책임 물을 것”
30대 여성 A씨가 '공짜 지하철'을 타기 시작한 것은 2018년 1월부터였다.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으로 출퇴근하면서 67세인 아버지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 A씨의 부정승차는 6개월 동안 470차례나 이어졌고, 결국 CCTV에 덜미를 잡혔다.

역 직원이 전산자료를 분석해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와 CCTV 화면의 인물이 다른 것을 확인한 것이다. A씨에게 부과된 부정승차 부가운임은 모두 1900만원. 그러나 A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서울교통공사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끝에 1900만원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모두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이후 A씨는 560만원을 임의 납부했지만 추가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공사는 예금통장을 압류해 540만원을 추심(강제집행)했다. 이후 협의를 통해 A씨는 잔여금액 1400만원을 24개월 분납하기로 하고 매달 60만원씩을 납부 중이다.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A씨의 사례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부과한 부가운임 중 최고액 소송건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에도 모두 22건의 부정승차자 상대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 7월까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각종 예방 캠페인에도 부정승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연 평균 5만6000여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고, 올해도 7월말까지 이미 3만2325건을 적발해 15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24년 11건에 불과했던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 건수는 올 1~7월 503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징수액은 2억4700만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할인이 적용되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1~8호선 주요 10개역에서 청년권을 사용하면 게이트에 보라색이 켜지면서 '청년할인'이라는 음성멘트가 송출되도록 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공사는 부정승차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부정승차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5080807394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