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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폭탄 협박’에 6억 날렸는데…촉법소년이라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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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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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발칵…협박범, 중학교 1학년 학생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불가능
민사 책임은 다르다…부모가 공동 배상해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이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밝혀졌다. A군이 올린 글 하나에 4000여명이 대피했고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했다. 3시간 가량 영업이 중단되면서 신세계 측은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6억원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형사 처벌 가능할까?

A군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근거는 소년법에 있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구별한다.

범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촉법소년에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가능하고, 범죄소년에겐 보호 처분과 형사 처벌이 모두 가능하다. 촉법소년인 A군에겐 보호 처분만 가능하다.

형사처벌 여렵다면 소년원 보호 처분 수위는?


보호 처분은 일반 형사 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심리와 처분을 내린다. 소년부 판사는 형사 처벌 대신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 보호자 등에게 위탁하는 감호 위탁이 1호로 가장 가볍고, 2년 이내 소년원으로 보내는 10호가 가장 무겁다. 사회봉사명령은 3호다.

A군의 경우엔 어떨까. 변호사들은 “4~5호 처분인 보호관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정도가 예상된다”면서도 “여론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는 중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는 “일벌백계로 A군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소년원에 보내는 9호, 10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도 고려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현림의 김성훈 변호사도 “공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가벼운 처분보다는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율의 배인순 변호사는 “4호 보호관찰 정도가 예상된다”며 “A군이 경찰에 직접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커뮤니티에 글을 쓴 정도라 참작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태린의 김지혁 변호사도 “4호 또는 5호 보호관찰 정도가 예상된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다만,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A군의 행위나 동기에 심각한 악의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1호·3호 처분이 병합되는 등 가벼운 처분이 예상된다”고 했다.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변호사들은 “A군의 부모가 신세계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사상 책임능력은 촉법소년처럼 나이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만 13세 정도라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없는 나이라 부모에게 감독자의 책임을 묻게 된다(민법 제755조).

배인순 변호사는 “부모가 A군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라며 “자녀가 중학생 정도라면 부모의 감독책임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했다. 김지혁 변호사도 “A군에게 태어날 때부터 중증의 자폐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부모의 감독 의무가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6억 전부 배상해야 할까?

신세계 측은 손실을 6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A군 측이 이를 전부 갚아야 할 것은 아닐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여력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30% 정도가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지영 변호사는 “담당 판사가 매출 감소분에 대해 전액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이 어려우므로 판사가 사정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혁 변호사도 “추산된 영업이익 감소분에서 30%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의 경제적 여력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햇다. 조정이란 법원에서 소송 대신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박지영 변호사 역시 “신세계 백화점으로선 대기업과 개인의 대결구도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소정의 금원만 받고 끝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신셰게 측에서 손해가 6억원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게 쟁점”이라며 “3시간가량 영업을 못했더라도 영업 재개 후 기다렸던 소비자가 구매했을 수 있으니 실손해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김성훈 변호사도 “배상액이 얼마가 될지 단언하긴 어렵다”며 “신세계 측에서 평소 보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안전관리 현황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배인순 변호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며 “A군이 갤러리에 글을 올릴 땐 기껏해야 몇 명을 놀라게 할 정도라 생각했을 듯한데 실제 백화점이 3시간 가량 마비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https://naver.me/Fc5IY8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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