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법원 회생 중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진료비를 빼돌리던 대전의 모 유명 피부미용병원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직권 파선 선고 됐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직도 차명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4일 대전 둔산동에 위치한 해당 피부미용병원 원장에 대해 직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고를 통해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채무자인 원장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 재산을 소지한 사람이 근저당권을 갖고 있을 때는 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내달 23일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는 등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의 직권 파산 소식을 듣고 이 병원을 찾은 채권자 A씨는 “아직도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받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파산관재인을 만나고 싶었지만, 사무장이 휴가 중이라서 곤란하다고 한다. 원래 이런 것이냐”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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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7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