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태권도장 관장 초등학생 제자에게
6개월 간 추행 발언 담긴 문자 수백건 전송

A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초등학생 제자 B양에게 "보고 싶다" 등 부적절한 내용의 메세지를 수백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었으며, 피해 사실은 가족을 통해 발견됐다.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엔 "보고 또 봐도 보고 싶다", "몸이 예쁘다", "같은 침대에 있고 싶다", "네가 자꾸 꿈에 나온다", "주말에 데이트 같이 가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발언들이 담겼다.
메시지를 공개한 B양의 아버지는 "집에 초대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도 많았다"며 "아이가 많이 울었다. 아이의 장래 희망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간 추행 발언 담긴 문자 수백건 전송

A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초등학생 제자 B양에게 "보고 싶다" 등 부적절한 내용의 메세지를 수백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었으며, 피해 사실은 가족을 통해 발견됐다.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엔 "보고 또 봐도 보고 싶다", "몸이 예쁘다", "같은 침대에 있고 싶다", "네가 자꾸 꿈에 나온다", "주말에 데이트 같이 가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발언들이 담겼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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