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의 복권(復權)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기업인이 복권되면 금융사와 공공기관, 범죄 혐의와 연관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8·15 광복절 특사 대상을 심사했다. 사면심사위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현 전 회장의 광복절 복권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이 대통령이 한다. 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국무회의를 거쳐 세 사람은 복권된다. 사면이 아직 형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복권은 형기를 마친 사람이 대상이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때 이재용 회장도 같은 형량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그해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고 복권도 됐다. 두 사람은 2022년 3월 가석방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현 전 회장은 형을 확정받은 이후 2016년 개인 파산했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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