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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가대표'까지 했는데 휠체어 탔다는 이유로 공공 헬스장 입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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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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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17323?sid=001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제주시에 인권침해 시정 요구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내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입장 제한이 잇따르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최근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헬스장 입장 제한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장애인 권리 침해 사례라는 것을 확인하고, 제주시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지체장애인 A 씨가 헬스장 이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했는데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센터 직원은 "처음 방문이고 보호자 없이 왔다면 입장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제주도 대표와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장애인 전문 체육인이었다. 그럼에도 단지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센터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체육센터 측은 "헬스장 면적이 좁아 휠체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어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 없이 장애인의 개별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입장을 제한한 것은 결과적으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제주시 측에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운영 방식의 적절성 검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장애인이 혼자서 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입장 제한 하지 않도록 조치 △기존 및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 하기로 내용의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제주도내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 차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도 서부국민체육센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지체장애(하지)를 가진 이용자가 배우자와 함께 센터를 방문해 수중 휠체어를 대여하고 수영장 입장을 요청했지만 센터 측은 '동성 보호자 없이는 입장할 수 없다'며 입장을 막았다.

센터 측은 "별도 규정은 없으나, 샤워실 내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관계자는 "센터 개소 불과 4개월 만에 벌써 두 차례나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입장 제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도민 사회 전반에 장애인의 체육 참여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장애인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상담, 교육, 정책 제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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