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및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들과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뜻을 전달했던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로 잔여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데 사면될 경우, 단순한 잔여형 면제가 아닌 복권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
다만 심사위원회 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가 선정되고 문 전 대통령의 사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엔 조 전 대표 외에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조 전 교육감, 송 대표, 이 전 부지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 대통령의 고심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에도 사면 대상자 선정을 고심했으며, 명분은 ‘경제 회복’ ‘사회 통합’에 두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지 않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정치인 사면에 대한 확언을 피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치인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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